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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고객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전산문의 1577 - 7114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 1350 유료)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통화 가능하고, 점심시간 12:00 ~ 13:00 일부 상담업무가 제한됩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고용보험 고객센터 업무 역시 휴무 입니다.

 

관련하여 고개센터 통화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과 카카오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프로세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이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불인정의 경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미취업의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단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s://www.ei.go.kr)

 

Hrd-Net 직업훈련포털 -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4대보험연계가입센터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